38세 아들 둔 70대 아버지의 사연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2500원어치 과자를 먹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달장애인이 책임 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1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38세 남성이 무인 판매점에서 과자를 먹은 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0대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은 지능 수준이 4~5세 정도로, 가족의 말을 일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과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6월 야외 운동 중 잠시 사라진 아들은 무인 점포에서 발견됐고, 가게 측은 결제하지 않고 과자를 먹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이 진열대를 정리하다 과자를 꺼내 먹고, 다른 장면에서는 과자 포장을 뜯어 먹는 모습이 담겼다. 가게 측은 아들이 1000원짜리 초코바 2개와 500원짜리 초코파이 1개 등 총 2500원어치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가게에는 도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며, 합의할 경우 최소 50만원을 요구한다는 안내문도 있었다. 아버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출입 제한 장치 설치를 제안했지만 점주가 거절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벌금 1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과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판결문에는 아들의 지적 수준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어 사회 규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적혔다. 법원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은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만에 혐의에서 벗어났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무인 판매점은 이후 문을 닫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 위반뿐 아니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