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0개 공공기관 합동 단속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275개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곳이다.
이번 단속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해 국토부와 공공기관 전문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제도에 따라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 요건이 완화됐고 포상금 상한선도 폐지됐다.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돼, 불법하도급 적발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집중단속 기간 내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시정 조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은 대형 산재와 부실공사, 임금체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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