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브리핑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후 5년만
감소 벗어난 3곳 '인구활력+' 분류…지원은 계속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재지정으로, 이들 지역에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5년마다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국토의 불균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최초로 지정해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44개의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비지정 지역은 인구가 2018~2021년 0.7% 증가에서 2022~2025년 0.4% 감소로 돌아선 반면,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은 6.0% 감소에서 4.3% 감소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인구 이동도 연간 3만명 이상 순유출에서 1600명 이상 순유입으로 전환됐으며, 인구감소지역 청년과 중장년층의 인구유출 추세도 둔화됐다는 평가다.
윤 장관은 "다만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의 중점 방향을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규모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 자립도 등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이러한 지표를 반영해 정부는 올해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재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 89개 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칠곡군 등 3곳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광주 16곳(강진군 등) ▲부산 4곳(금정구 등) ▲대구 3곳(군위군 등) ▲인천 2곳(강화군 등) ▲경기 3곳(동두천시 등) ▲강원 12곳(고성군 등) ▲충북 6곳(괴산군 등) ▲충남 9곳(공주시 등) ▲전북 10곳(고창군 등) ▲경북 15곳(고령군 등) ▲경남 12곳(통영시 등)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남광주 1곳(동구) ▲부산 2곳(북구 등) ▲인천 1곳(제물포구-옛 동구) ▲대전 3곳(대덕구 등) ▲경기 1곳(포천시) ▲강원 4곳(동해시 등) ▲전북 1곳(익산시) ▲경북 4곳(예천군 등) ▲경남 1곳(사천시)이다.
특히 이번 재지정부터는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3곳이 해당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에서는 전남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옛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 등 9곳이다.
윤 장관은 5년간 지원 유지 배경에 대해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단순한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활동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특례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한다.
현재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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