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농지전수조사 통해 농지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경남지역 농지 전체 면적 18만6000㏊ 중 27.8%인 5만1700㏊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남(8만6800㏊), 경북(8만6200㏊)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농지 195만㏊ 중 28.2%인 55만㏊가량이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농지 소유자 577만 명 중 3분의 1 수준인 190만4000여 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는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휴경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행 농지법에서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농업을 그만둔 경우는 일정 부분 계속 소유가 가능하기에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가 투기로 연결되진 않는다.
임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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