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미투자 MOU '45영업일 후', 우리에 유리해 수정 요구 안 해"(종합)

기사등록 2026/10/06 21:38:13

"美 수정 요청에 협상…45영업일 기한·합의 시 조기 송금"

조기 송금엔 "이자 기산 빨라지고 투자금 조기 회수 이점"

알래스카 LNG 사업성 미달시 추진 여부엔 즉답 피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의 송금 시점이 '45영업일 경과 후'로 명시된 경위에 대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MOU 문안을 미국 측에 먼저 수정하자고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협상에서는 45영업일을 투자금 납입 기한으로 논의했지만, 미국 측이 제시한 문안에는 그 이후에 납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그대로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미국 측의 수정 요청에 따라 협상을 거쳐 45영업일을 송금 기한으로 정하되, 양국이 합의하면 조기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기 송금에 대해서는 송금 시점부터 이자가 기산되고, 공사가 빨리 진행돼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미투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45영업일 이후 문구로 체결…후속 협상서 송금 기한 설정"

앞서 한미가 공동 발표한 전략적 투자 MOU에는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선정 통보 이후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표기됐다.

하지만 정부의 첫 투자금 24억 달러 송금은 지난 1일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한 직후다.

이에 정부가 MOU에 명시된 송금 시점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는 해당 문구가 오류이며 실제 합의는 '45영업일 이내' 납입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임 의원은 MOU 7항의 송금 시점에 관한 원문이 '최소한 45일 경과 이후'를 뜻하는데도 정부가 곧바로 송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봤을 때는 MOU에 분명히 45일이 경과한 이후에 송금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거나 국내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뒀나 보다 했는데, 문구 오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해당 문구를 오류라고 설명한 것이 맞는지 거듭 묻자 이 부총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처음 협의할 때 45일 이내냐, 이후냐로 논의가 있었다"며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구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 MOU 원문을 보여줄 때는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냐. 우리는 그대로 해석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실제로 합의할 때는 4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지만, 저희와 미국이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후 오 의원이 송금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부총리는 MOU 체결과 후속 협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원래 한미 간 MOU 협상 당시에는 45영업일을 투자 납입 기한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미국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MOU에는 45일 경과 후로 규정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협상단에서 볼 때 구속력이 없는 MOU지만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MOU 문안을 미국 측에 먼저 수정하자고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5영업일 경과 후'라는 문구로 MOU가 체결됐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실제 프로젝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당초 논의대로 송금 기한을 정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며 "이미 45영업일 경과 후로 된 만큼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끈질기게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측 요구대로 '45영업일 이내'로만 규정하면 송금을 얼마나 앞당겨야 하는지 불확실해질 수 있어, 45영업일을 최종 기한으로 정하되 그보다 일찍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미 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이번 투자금 송금 일정에 대해서는 "5월부터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말에 송금하기로 했던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조기 송금에 따른 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 돈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기산되는 돈"이라며 "일찍 보내면 이자 기산이 일찍 되는 측면이 있고,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성 미달 질문에 "상업적 합리성 높이도록 협의"

임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업성 검토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거듭 물었다.

이 부총리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높아지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국가안보나 공급망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양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 간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충분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깜깜이 보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경위에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사업계획을 보고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먼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가 이어지자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업성 검토 결과에 따른 절차를 설명하며 논의를 정리했다.

조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보고로 갈음하고, 타당성이 떨어지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상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안보적·전략적 가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부총리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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