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정신병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인 미추홀구보건소는 그동안 행정처분만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원병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건 모두 시정명령이었다.
이 병원은 2024년과 올해 4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가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올해 3월 2024년 회계연도 회계자료 미제출, 4월 환자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미게시였다.
올해 처분 3건은 모두 3~4월에 집중됐다. 이 병원에서 1월부터 3월 사이 환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직후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기준 위반이 거듭 확인됐지만, 업무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원병원은 총 143병상에 연평균 입원환자가 103명으로 집계됐지만, 종사자는 전문의 2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4명, 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등 20명이었다.
인권위는 이날 원병원 병원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같은날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병원에 수사관 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허 의원은 "인력기준 미충족이 두 차례나 적발됐고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동안에도 보건소의 처분은 시정명령이 전부였다"며 "시정명령만으로는 인력 공백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인력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신병원은 공적 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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