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성화에 2~3년 준다…정부, 실제 용도 맞춰 지목 정비

기사등록 2026/10/06 19:59:47

농지 특조법 유효기간 내 신청·신고 받아 정상화

하천·도로로 쓰이거나 임야화된 농지, 신청 받아 지목 변경

관행 임대차 제도권 편입…농지 임대 우선순위 재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에 2~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농지 양성화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하천·도로로 쓰이거나 임야화된 농지는 신청을 받아 실제 이용 상태에 맞게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농촌에서 이어져 온 관행적 위반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농지의 실제 쓰임과 법·행정상 관리 사이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관행적 임대차의 제도권 편입과 농지 임대 대상 선정 기준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후속 대책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별법으로 과거에 누적된 위반사항을 한시적으로 정비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임대차와 이용·관리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에서는 투기 등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날 윤 정책관은 정상화에 필요한 기간을 2~3년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지 양성화에 대해 특별조치법의 유효 기간 2∼3년 안에 신청(신고)하면 양성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특별조치법의 국회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행정상 지목에 반영하는 데도 활용한다. 농지로 등록돼 있지만 하천이나 도로로 쓰이는 토지뿐 아니라 임야화된 농지, 반대로 농사를 짓는 데 이용되는 임야도 정비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토지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제도는 실제 영농 관계를 최대한 합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윤 정책관은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은 임대차 관계들은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오게끔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지를 빌려줄 때 적용하는 우선순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농지 임차가 나왔을 때 지금은 기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 순서로 주지만 농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구제와 상시적인 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 대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위반 유형도 복합적인 만큼 특별법 유효기간을 최소 2~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지은행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고령농·상속인 등의 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지가 농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에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준병(오른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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