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극단 선택 시도한 코인거래 특수강도 40대 사망

기사등록 2026/10/06 19:31:19 최종수정 2026/10/06 19:38: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뒤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숨졌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A씨가 전날 오후 1시37분께 경찰서 유치장 샤워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딩시 유치장 담당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날 오후 숨졌다.

유치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 성격의 글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30분께 공범 B(40대)씨와 함께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피해자 C(30대)씨의 현금 3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했다.

공범 B씨는 먼저 경찰에 검거돼 구속 송치됐으며, A씨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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