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
지귀연, 사법연구 법관 발령돼 재판 배제돼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접대 두 번 받은 게 다 징계 대상으로 올라갔나'라고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대법원에 설치되는 법관징계위원회가 청구를 받아 심의를 벌인다.
앞서 지난달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술자리 참석자를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3명으로 봐 1회 136만원 상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확보한 금융계좌 기록 등을 통해 지 부장판사와 지인 변호사 2명이 해당 주점에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9월 법관 감사위원회는 지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감사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 상태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징계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최 감사관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자로 지 부장판사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