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세월호 사건 등 디지털증거 폐기 논란에 "검토한 적 없어"

기사등록 2026/10/06 18:43:33

장기 보관 사건 디지털증거 폐기 검토 보도에 반박

공소청 "내란 특검 사건도 폐기 업무 주체 아니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검찰청이 장기 보관해온 주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공소청 깃발. 2026.10.0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검찰청이 장기 보관해온 주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를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청이 반박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세월호 사건,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검찰청이 영구·준영구 보관해온 중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소청은 "공소청 전환에 따라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보관 중인 전자적 증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 보관 증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증거 폐기를 결정하거나 검토한 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장기 보관 증거의 사례로 언급된 것일 뿐이고, 향후 장기 보관 증거의 계속 보관을 위한 전자적 증거 관리 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증거도 폐기 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청이 폐기 업무 주체가 아니라며 일축했다.

공소청은 "내란 특검은 D-NET이 아닌 '국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서비스(NDFaaS)'의 이용기관"이라며 "NDFaaS는 이용기관이 독립적으로 전자적 증거를 직접 등록·폐기·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DFaaS에 등록, 보관 중인 전자적 증거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관리, 폐기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공소청은 해당 전자적 증거에 대한 관리, 폐기 업무의 주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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