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특가 못 쓴다…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6/10/06 17:14:16 최종수정 2026/10/06 18:32:24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나 마트, 특가 등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23일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주요 제한 내용을 보면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창고·마트·공장,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하는 할인·특가·저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최대·최고·최초 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