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금시계, 금팔찌 등 3300만원 상당
울산 남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B(20대)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금시계, 금팔찌 등 모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구치소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로 출소 이후 B씨 집을 종종 드나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지난달 30일 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지난 1일 새벽 길거리를 걷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해 다음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