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만나 친해졌는데…'찐친 집' 턴 30대, 결국 구속

기사등록 2026/10/06 15:50:09 최종수정 2026/10/06 17:36:24

현금과 금시계, 금팔찌 등 3300만원 상당

[울산=뉴시스] 울산 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B(20대)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금시계, 금팔찌 등 모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구치소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로 출소 이후 B씨 집을 종종 드나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지난달 30일 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지난 1일 새벽 길거리를 걷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해 다음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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