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따른 2차 피해 우려에…당국, 비대면 대출·고액이체 확인 강화

기사등록 2026/10/06 15:33:10

정보유출에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

유출정보 결합 FDS 강화…비대면 대출·고액이체 밀착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비해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6일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대응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금융보안원 등을 긴급 소집해 피해예방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방안을 점검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특별대응기간 동안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임시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과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도 활용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활용하도록 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의심정보 50만건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의심계좌 7666개를 지급정지하고 약 699억4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당국은 사고 관련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구제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현재 '주의' 단계인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격상하고 추가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고에서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기범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대환대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이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도 당부했다.

금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실제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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