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 통해 간편 조회·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과 공단 누리집·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는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