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학이나 출퇴근용으로 구매했던 자전거를 아파트 공용 거치대에 방치하거나, 이사 후 그대로 두고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녹이 슬고 부품이 파손된 자전거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부속품이 외부에 노출되어 입주민과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아울러 방치된 자전거 주변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이어져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지자체가 방치된 자전거를 즉각 버리기란 쉽지 않다. 방치된 자전거라 할지라도 엄연히 개인 사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려면 처분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한 계도 기간을 거쳐 수거 공고를 내는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방치 자전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자전거 등록제를 대폭 확대하고, 사유물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행정 절차 간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철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연계한 일괄 정비 시스템을 정례화하고, 방치 자전거의 자진 수거 및 폐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수거된 자전거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공유 자전거 등으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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