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안우이 해상풍력 경제성 논란에 "계약 5년 늘려 사업성 개선"

기사등록 2026/10/06 15:18:19

기후장관, 기노위 국감서 의원 질의에 답변

REC 제도에 따른 부담 인정…"민간도 사업성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06.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 지적에 고정계약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해상풍력의 초기 발전단가가 높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관련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다시 수정·보완됐다"며 "그 과정에 20년 고정계약을 25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통해서 사업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는 사업 추진 결정과 낙찰은 전임 정부 때 이뤄졌고,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공공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간사업자가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일을,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발전 비용에 대한 지적에는 초기 단가가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해상풍력이 REC 제도 때문에 갖는 전체의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동안 너무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불비하다 보니까 초기에 단가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설비를 구축해야 발전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충분한 재검증 없이 다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예타에서는 출력제한 가능성과 대형 풍력터빈의 적합성, 높은 사업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비용편익비율(B/C)은 0.57, 수익성지수는 0.97이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남동발전 대신 한국중부발전이 참여하면서 공기업 출자 규모가 1932억원에서 961억원으로 줄었지만, 총사업비는 오히려 7890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의 경제성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직접적인 출자 규모는 줄였지만 정책펀드 지원을 확대해 자금조달 형식만 변경한 것"이라며 기후부가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건의한 이유를 물었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해당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이 사실관계에 이의를 제기하자 "예타 면제 대상이라고 한다. 죄송하다"고 정정했다.

이후 "중간에 보고가 좀 착오가 있었다"며 예타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REC 지원에 따른 장기 부담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년간 전력 판매액이 1조8000억원인 반면 REC 지원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지원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책펀드와 REC 지원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정부 때"라며 "안 될 것이었으면 지난 정부에서 판단했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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