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건 3건·법률공포안 18건·대통령령안 15건 심의의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시행령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경비로 68억3683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중대범죄수사청 출범 4차)'을 포함한 일반안건 3건과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예비비는 최근 출범한 중수청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의결된 지출안은 중수청 소관 예산 68억3683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8월 관련 규정 제정에 따라 새로 생기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의 설치·운영경비 4억25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선지급금 정산방법 등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13일 시행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오면 한도까지만 생계비계좌에 넣고 초과분은 본인 명의 관리계좌로 보내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법률공포안 중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특약매입거래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 이내로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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