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중도해지자 83%는 기타소득 1000만원 이하 영세 상인…이중부과 개선해야"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일시금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1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93억8000만원 ▲2022년 134억3000만원 ▲2023년 260억1000만원 ▲2024년 278억4000만원 ▲2025년 242억2000만원이었다. 2021년 대비 2025년에 192.21% 증가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성 공제다. 그러나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그간 소득공제를 받았던 이자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한 조세 회피 방지 장치인데, 경영난을 이유로 공제를 해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자의 소득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지자는 전체의 83.44%였다. 2024년에는 전체의 83.27%였다.
전 의원은 "경영난으로 생계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란우산공제까지 해지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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