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교육부·교육청, 행정절차 개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고,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떨어졌다.
이들 중 지난해 충남의 교육직 공무원 공상 인정 현황을 보면 79건을 청구해 59건이 가결되고 20건이 불승인되며 74.7%의 승인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0.4%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울의 경우 223건 청구에 184건이 가결돼 82.5%의 승인율을 보였고, 부산은 72건 청구, 61건 가결로 84.7%를 기록했다. 세종은 26건 청구에 26건 모두 가결돼 100%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시도는 전남으로 70%였다.
공상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의료기관에 먼저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급된 비급여 요양급여는 52억3000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청구부터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것이 12.2%, 1년을 넘긴 사례도 7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최재영 충남교사노조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충남의 공상 승인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치료비를 돌려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는 만큼 한 달을 넘어 1년이 넘게 걸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최대한 단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교육현장도 건강해지는데, 몇 만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백 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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