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감독기구 '행정부 통제' 부적절…독립성·전문성 훼손 우려"

기사등록 2026/10/06 13:47:14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중 행정부 혁신지침 제정 부적절"

"감독·제재 수위 정부 정책에 흔들릴 수도…국회 감독 받아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행정부의 혁신지침 제정에 따른 통제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중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해 기타 공공기관 이상 경영관리 강화, 금융감독 전반 쇄신 등 조건을 전제로 지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관리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부과한 '조건부 지정 유보' 조치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유보조건 이행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 고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혁신지침을 제정하는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행정부 중심의 혁신지침이 제정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방향과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엄격한 예산·정원 통제와 일률적 지침 적용은 구성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첨단화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신속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등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와 사회적 합의를 따라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금융감독원이 출범했다"며 "이는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의 정책적·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시장을 감독해야 한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의 감독과 견제를 받는 것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감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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