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으로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자동차관리사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이나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정 업체는 2년간 행정기관의 사업장 검사를 면제받으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등 점검·정비 장비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보조율 50%)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11월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5개 업체를 선정해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한다.
◇제주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8일 개최
제주도는 농업·농촌을 지켜온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제3회 제주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8일 제주시 애월읍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15일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제주도연합회가 주관하며, 도내 여성농업인 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 여성농업인 유공자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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