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사고를 두고 경찰이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협력업체 대표와 당시 현장소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A(30대)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선소에서 구조물 조립·운반용 장비인 러그 취부기를 운행하던 중 구조물과 취부기 사이에 머리가 끼어 병원 치료를 받다 같은 날 숨졌다.
A씨는 천장이 뚫려있는 구조의 러그 취부기를 후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14일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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