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특별 정리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4566명이 내지 않은 세금 15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집중 징수에 나선다.
성남시는 내달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국어 납부 안내와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5억3000만원은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우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다국어 안내문과 배너 등 홍보물을 제작해 성남시 가족센터 등 외국인 이용시설과 시·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담은 카카오 알림톡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발송했다.
우편을 통한 다국어 체납 안내도 병행한다. 특히 소액 체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주민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 고액 체납자의 외화 계좌 자료 등도 확인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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