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자금융사고 5년간 2000건 넘겨…80%는 내부 요인

기사등록 2026/10/06 10:09:01 최종수정 2026/10/06 11:00:23

최근 5년 전자금융사고 2140건·침해사고 49건

김형연 의원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 오류도 문제"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장애, 인적 재해 등 내부 요인으로 발생하면서, 외부 해킹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금융권의 내부 검증·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는 총 218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프로그램 오류·시스템 장애 등 전자금융사고가 2140건, 해킹 등 침해사고가 49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전자금융사고 507건과 침해사고 21건 등 총 5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자금융사고 가운데 은행·인터넷전문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543건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결제대행 등 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92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5건이 발생했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65건), 카카오뱅크(54건, 수협은행(50건), 카카오페이증권(47건), KB국민은행(46건), 토스증권(44건), 신한은행(37건)이 뒤를 이었다.

전자금융업자는 우아한형제들(105건), 토스페이먼츠(59건), 네이버파이낸셜(45건), 카카오페이(41건), 당근페이(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장애, 인적 재해가 1760건으로 전체 전자금융사고의 82.2%를 차지했다.

두 업권 모두 외부요인에 따른 장애보다 내부 프로그램과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에 따라 금감원이 처분한 과태료는 총 25건, 약 11억6000만원이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는 같은 기간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접속 급증에 따른 거래 지연·매매불가, 시스템 조작 오류, 이벤트 보상 수량 오입력 등 내부에서 기인한 사고가 5건, 외부 해킹에 따른 침해사고가 1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에서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가 각 1건씩 총 2건이 발생했고, 빗썸에서는 전자금융사고 2건, 코인원과 디지털엑스(옛 코빗)에서는 각 1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해 전자금융사고가 500건도 넘게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외부 해킹에 대비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장애가 내부 검증·통제 절차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될수록 한 번의 오류가 더 많은 거래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사고가 잦은 회사의 프로그램 변경과 서비스 출시 전 검증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가상자산거래소도 중대한 사고는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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