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투약 도운 간호조무사 등 3명 입건
프로포폴 중독 환자 1명은 치료·재활 지원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의사와 환자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50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 양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의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정상적인 환자 진료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프로포폴 약 2만8380㎎을 빼돌렸다. 경찰은 뻬돌린 프로포폴 대부분을 A씨가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출납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A씨가 환자들이 내원한 업무시간 중 병원 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의 프로포폴 투약을 도운 지인 B씨와 간호조무사 C·D씨도 입건됐다. 이들은 A씨와 환자 E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실을 알고도 주사와 링거 등을 투여하며 투약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E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형외과 11곳을 전전하며 프로포폴 약 1만980㎎을 투약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E씨는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돌며 최대 10병 가량의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E씨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한편, E씨에게 과다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도 처방과 투약이 적정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도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하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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