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권익위, 근무기간·업무성과 등 합리적 반영 필요…개선 권고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권익위는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음에도 실제 근무 기간이나 업무 성과에 대한 별도 평가 없이 단지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단 측이 신규입사자,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과 달리,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근로자와 스스로 퇴직한 근로자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도민권익위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계약만료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평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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