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논란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허 전 총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 전 위원장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입찰담합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수원 소재)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 북구선관위 등 총 10곳이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 내부에 선관위 특검 소속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통계 조작과 시스템 관리,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조작, 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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