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검토

기사등록 2026/10/05 17:30:31 최종수정 2026/10/05 17:36:24

이화영 측 "재심 청구 논의 중"

국정원 문건·박상용 징계 등 고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6.04.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재심 청구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확정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이후 재심 청구를 줄곧 고심해왔다"며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이 문제가 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됐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황 등이 나왔다는 이유로 현재 법무부에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의 경우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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