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했던 상인 찾아가 흉기 들고 협박
재판부 “누범기간에 범행 저질러…1년 6개월”
[창원=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경남의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고 자신의 흉기소지 범행을 경찰에 진술한 상인에 보복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전통시장에서 B씨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활보하며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일 뒤인 7월19일 자신의 흉기소지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던 B씨의 생선가게를 찾아가 가게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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