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건수 20% 늘었다…금액 28%↑

기사등록 2026/10/06 11:15:00

'19년 도입 후 4만950건에 246억60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이용 증가. (도표=서울시 제공) 2026.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쉬기 어려운 서울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건수와 지급 건수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 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전년 동기 4237건보다 21.1%(895건) 증가했다.

실제 지급 건수는 4375건으로 전년 동기 3654건보다 19.7%(721건) 늘었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약 7억원) 증가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2675건에 약 11억원을 지급했다.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지난해 5969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4만950건에 24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지원 금액을 높이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인상했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 건강 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사업 인정 기간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은 기존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서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직전까지 일했지만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시는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 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 기관, 지하도 상가, 인력 사무소 약 500곳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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