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독 의무 소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동급생을 추행·희롱한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 학생 A양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양은 B군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B군은 지난해 3∼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교실과 복도 등에서도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이후 A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군의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모의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된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성적 메시지의 내용, 강제추행 방식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을 더해 모두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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