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사 '반반 결혼'에 '엑셀 이혼'까지…변호사들의 의견은

기사등록 2026/10/05 13:40:00
[서울=뉴시스]오영호 변호사와 우주경 변호사가 반반 결혼의 장단점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의 경제적 기여 및 가사·육아 분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근본변호사' 캡처) 2026.10.05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결혼 비용부터 생활비와 가사 노동까지 정확히 나누려는 '반반 결혼'이 주목받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도 부부의 경제적 기여와 가사·육아 분담을 엑셀로 기록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정한 분담의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튜브 채널 '근본변호사'는 지난 2일 공개한 영상에서 반반 결혼과 이른바 '엑셀 이혼'에 대해 다뤘다. 영상에 출연한 오영호 변호사와 우주경 변호사는 결혼 생활에서 비용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 이혼 시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반반 결혼은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과 소득에 비례해 생활비를 나누는 방식, 한쪽이 비용을 더 내고 다른 쪽이 가사와 육아를 더 맡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우주경 변호사는 소득에 비례해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 "둘 다 나가서 그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오는 거는 동일하다"며 "그러한 시간 노력에 좀 중점을 둔다면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공동 생활비로 낸다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 반반 결혼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오영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반반 결혼의 전제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렇게 내가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의 기여도를 엑셀로 정리하는 방식도 소개됐다. 주택 보증금과 대출 상환, 생활비뿐 아니라 자녀 등·하원 횟수와 가사 노동, 경력 단절 등도 기록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주경 변호사는 "기록만 해 두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증빙 자료가 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엑셀에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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