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심사평가원 등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일부 국립대병원 분원에서 본원보다 2배에 달하는 과다청구 환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양산부산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창원경상국립대병원 등 분원 3곳의 환불액이 본원보다 많았다.
양산부산대병원 환불 총액은 5052만원으로 본원인 부산대병원 1976만원 대비 2.56배에 달했다. 두 병원의 진료비 규모가 2022~2025년 각각 1조8632억원, 1조8560억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원의 환불 규모다 큰 셈이다.
화순전남대병원 환불액은 1425만원으로 본원인 전남대병원의 799만원의 1.78배,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환불액은 1038만원으로 본원인 경상국립대병원 778만원의 1.33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환불액은 환자가 직접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해 과다 청구로 판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환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드러나지 않은 과다 청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분당서울대병원(17.3%), 양산부산대병원(13.4%), 창원경상국립대병원(8.8%)에서 비급여 비율이 각각 본원인 서울대병원(14.3%), 부산대병원(12.2%), 경상국립대병원(8.6%)보다 높게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세운 국립대병원 분원이 진료비 규모에 비해 더 많은 과다 청구로 환자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보건당국은 국립대병원 분원의 진료비 청구 체계와 비급여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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