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요청
목포 정치권 "불공정한 추천 바로잡을 것"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대학교는 4일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시 항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이날 "이번 결정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후속 법적 절차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목포대가 제기해 온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의 적용 여부 등 후보대학 평가의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이번 결정에서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추진계획서 등을 심사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으며 추천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심사의 불공정 등으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천된 대학을 의대 신설 대학으로 바로 선정하지 않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향후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절차에서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공정성,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특별시의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보완과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목포대는 교수평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대학 자율권과 의대 신설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법원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의대 신설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서미화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의장 등 목포지역 정치권에서도 "목포대학교의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공동 대응을 통해 위법 불공정한 국립의대 추천이 반드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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