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버스기사에 '소화기 폭행' 60대…공소청 영장기각

기사등록 2026/10/04 11:09:23 최종수정 2026/10/04 11:15:18

공소청, "증거확보·혐의시인" 구속영장 기각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50분께 화성시 병점구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운전기사 B씨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만취했던 상태로 "버스가 흔들린다"고 항의하며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승객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다른 승객들이 A씨를 말리며 B씨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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