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상생 373억원' 나주호 수상태양광, 갈등 해법 찾나

기사등록 2026/10/04 09:00:00

주민 출자 없이 20년간 373억 환원

1인 연 108만원…5인 가족 540만원

[나주=뉴시스]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조감도. (이미지=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되며 주민수용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업자가 제시한 20년간 373억원 규모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별도의 주민 출자 부담 없이 발전사업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상생방안이 제시돼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나주호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인 A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나주호 전체 수면(만제 수위) 803.6㏊ 가운데 약 10%인 80.36㏊에 97.8㎿(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379억여원으로 사업자는 발전시설 가운데 19.56㎿를 농어촌 상생발전 기여분으로 포함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주민 지원금 예시 안을 보면 약 370억원을 20년간 다도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700명에게 전액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약 108만원이며 5인 가족의 경우 연간 약 540만원을 지원받는 규모다.

또 지원금의 80%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20%를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발전 기금은 주민 복지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에 활용해 발전 수익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늘에서 본 나주호 둘레길 2구간 인도교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다만 사업 반대 측은 나주호의 경관 훼손과 생태계 영향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A사가 지난달 30일 추진하려던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도 반대 대책위의 행사장 진입 통제로 찬성 측 주민들과 대치 끝에 열리지 못했다.

A사는 수질·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계획과 구조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20년 발전사업 운영 종료 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따라 수면을 원상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대 400㎿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착공한 B지자체 관계자는 "결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관 우려에 대한 검증과 함께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혜택과 그 지급 방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 충분한 의견 수렴만이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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