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상병 괴문서 관여' 이유로 진급 보류한 처분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6/10/03 14:21:53 최종수정 2026/10/03 14:24:24

재판부 "A씨 행위, 중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됐던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A씨에게 해당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 지 물었으며, A씨는 동의했다.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해당 자료로 임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A씨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처분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이에 A씨는 위법·부당한 징계의결에 근거한 발령 보류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방부의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처분에 앞서 A씨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징계의결 요구 사유인 이 사건 행위는 A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행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거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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