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올해 미달…과태료 6년간 136억원

기사등록 2026/10/03 14:08:31 최종수정 2026/10/03 14:22:29

장애인 고용인원 476명…법정 의무고용률 미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3.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만 총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7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2.7%)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률(3.8%) 기준 인원인 678명보다 202명 부족했다.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6년간 2.7%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고용인원은 ▲2021년 477명(미달 121명) ▲2022년 474명(미달 163명) ▲2023년 471명(미달 166명) ▲2024년 472명(미달 201명) ▲2025년 474명(미달 201명) ▲2026년 8월 기준 476명(미달 202명)이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납부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13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납부액은 ▲2021년 13억7438만원 ▲2022년 14억5427만원 ▲2023년 20억5407만원▲2024년 24억5725만원▲2025년 31억85만원 ▲2026년 8월 기준 31억728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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