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기업 살릴 정책보증이 국민부담 돼선 안 돼…심사체계 점검해야"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보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지난해 신보의 신규 보증을 받거나 기존 보증을 연장하고도 1년 안에 폐업한 기업은 총 3161개사, 보증금액은 6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을 연장하고 1년 내 폐업한 기업은 2829개사였다. 또 3개월 이내 337개사, 4~6개월 665개사, 7~12개월 1827개사가 폐업했다. 신규 보증 후 1년 내 폐업한 기업도 332개사에 달했다.
지난해 보증을 연장받고 1년 내 폐업한 기업 가운데 1269개사(48.2%)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연장보증액 5338억원 가운데 실제 대위변제액은 2637억원으로 49.4%였다.
보증 연장 이후 대위변제까지 걸린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평균 기간은 2022년 350일, 2023년 346일, 2024년 349일에서 지난해 314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연장 후 1년 이내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례만 1057건(1729억원)이었고, 6개월 이내도 136건(207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액은 2022년 3229억원에서 2023년 1조4939억원, 2024년 2조734억원, 지난해 2조2948억원으로 약 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도 0.6%에서 4.6%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보증기업 중 부실업체는 8748곳, 부실금액은 2조2991억원으로 4년 내 최대 규모였다. 전체 보증기업 대위변제액도 2조4272억원, 대위변제율은 3.8%에 달했다.
보증 연장 심사가 부실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정상 영업을 지속한 기업에 대한 연장보증만 1618건(3256억원)에 달했다. 연체 상태에서 보증을 연장받은 뒤 폐업한 경우가 79건(121억원), 회생·파산 53건(179억원)이었고, 대위변제로 이어진 경우는 376건(849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도 연장 당시 연체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정상 영업을 지속한 기업의 연장보증은 1720건(376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박 의원은 "기업을 살리는 정책보증이 부실을 뒤늦게 국민이 떠안는 보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증 연장 직후 폐업과 대위변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 징후를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연장·갱신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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