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민 의견 지속 건의 중"

기사등록 2026/10/03 11:29:45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를 가려내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조사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권역별로 네 차례에 걸쳐 농지 전수조사 설명회를 갖고, 현장에서 나온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9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국회, 중앙부처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1일 농식품부의 제도 개선 방향 발표에서 계도·정상화 중심의 사후조치, 상속·고령농·휴경농지에 대한 농지은행 위탁 등 일부 건의사항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된 상태다.

다만 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 예정지 내 수용 예정 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 유예, 토지거래허가 대상별 처분명령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 체험·치유농장 내 안전·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부대시설 설치 허용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처분유예나 사후추인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키로 했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미반영 사항에 대한 건의를 이어가면서 농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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