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돼 50년 넘게 한가족으로 살아온 남성이 뒤늦게 어머니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재혼한 뒤 자신을 새어머니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해 5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환갑을 앞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가 네 살 무렵 아버지는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하셨고 저를 두 분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셨다"며 "얼마 뒤 동생이 태어났고 한 지붕 아래 한가족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새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미묘한 차별도 온몸으로 느꼈다"며 "어머니는 동생에게만 몰래 맛있는 걸 챙겨주곤 했고 동생과 다투기라도 하면 언제나 동생 편만 들었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A씨는 "어머니가 서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상속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동생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 제사도 혼자 지내게 됐다고 했다.
그러던 중 약 3년 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A씨는 "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며 "저와 어머니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이미 유전자 검사까지 법원에 신청해 둔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저도 잘 안다"며 “하지만 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와 아들로 살아왔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 상속 문제도 묻어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소장을 받으니 혹시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때문은 아닐까 생각까지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양의 기능을 했다면 함부로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법리"라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다"라며 "진짜 쟁점은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입양이었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양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려는 명확한 의사와 실제로 부모 자식으로 생활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가 어머니와 실제로 부모 자식으로 살아왔다는 걸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주민등록초본, 학비·병원비·생활비 관련 계좌 내역이나 영수증, 모자관계가 기재된 공적 서류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친척이나 지인들이 두 분을 실제 모자 관계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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