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홍 전 검찰과장 등 징계 요청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과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해 개인 변호에 활용했다고 판단,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과장이 최 부장검사에게 지난 5월 미국 연수 중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막내인 A 검사의 귀국 여부를 미리 알려줬다고 보고 김 전 과장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A 검사 귀국 당시 특검팀이 요청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무부 출입국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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