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노후 보장 속여 투자금 가로챈 유사 수신 일당 10명 기소

기사등록 2026/10/02 19:44:24 최종수정 2026/10/02 20:00:23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공소청이 출범한 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지방공소청 정문에 간판과 현판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돼 있다. 2026.10.02.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투자금을 보장해 주고 노후가 보장된다고 속여 금원을 갈취한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평생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투자금은 100% 환불하고 노후가 보장된다"는 등 생소한 신기술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노후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일부는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소장에 포함된 피해자는 119명이며 피해액은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같은 방법으로 35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벌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총책이 새로 법인을 세워 583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지속한다는 점을 인지해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법인 2개에 대해서도 법인해산명령 등을 청구했다.

공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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