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오는 7일~16일 신청 접수
심사 거쳐 내달 16일부터 계좌 개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절차가 오는 7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을 통해 연 최고 19.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가입자격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달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최고 연 19.4% 금리의 시중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지급된다. 특히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자로 분류돼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의 가입 조건은 1차 때와 같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지난해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는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 해지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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