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건강보험, 전화 한통에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기사등록 2026/10/05 12:00:00

금감원,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개선

안내 횟수·방식 확대…비대면 신청 허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나 수술 없이 일정 기간을 보낸 계약자라면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이용이 한층 간편해진다. 앞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의 전환 의사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할인 조건을 직접 찾아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5일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안내와 신청 절차를 개선해 계약자가 보다 쉽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사고 계약전환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의 사고가 없으면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거나 암·협심증·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장판막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전환 조건으로 설정된다.

보험사별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간편보험의 경우 1년 무사고 시 보험료가 6.5% 할인되고 10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폭이 45.9%까지 확대된다.
 
문제는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적용된 계약은 1081만건이다. 이 가운데 가입 후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중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은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무사고 상태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약자가 많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부터 신청·심사 절차까지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무사고 전환 가능 사실을 알리는 횟수를 늘린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계약응당일 이전에 연 1회 정도 안내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계약응당일이 지난 이후에도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안내를 진행한다.

문자나 알림톡 외에 전화와 음성봇, 우편 등도 활용한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계약자도 보험료 할인 가능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안내문에는 보험료 할인 여부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한다. 안내문 제목과 첫 문장에서 할인 관련 내용임을 알리고 전환 전후 보험료와 적용되는 계약 유형 등을 함께 제공해 광고성 문자로 오인할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신청 방식도 비대면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안내를 휴대전화 등으로 받더라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향후에는 모바일이나 전화를 통해 계약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 적용 가능한 조건을 판단한다. 이후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환 유형을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개선된 업무절차를 즉시 적용하고, 내년 1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할인 혜택은 전환 신청 이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전환 이후 과거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할인받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이나 기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현재 가입한 건강보험에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관점의 감독·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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