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불구속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는 A(40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전 10시29분께 전남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의 인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초기 신고 이후에도 '계속 때린다' '불쌍하다' 등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위급한 시민에 대한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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