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특별법, 수산업과 상생해야" 대정부 건의

기사등록 2026/10/02 16:52:32

어업 영향 고려, 민관협의 등 실질 대책 촉구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서 해수부·기후부 전달

[서울=뉴시스]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 겸 해상풍력대책위 수석위원장(오른쪽)이 2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에서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제공)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수산업계가 정부에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조기 안착을 위해 어업인과 수산업 해상풍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2일 서울 송파구 수중앙회 본부에서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발전소 입지를 미리 선정한 뒤 민간사업자를 찾는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건의서에는 정부가 예비 지구를 지정할 때 주요 조업 어장 및 양식장 보호 등 어업 영향을 최우선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어업인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이익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협 조합장들도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때 어업인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피해 입증에 한계가 있으며 해상풍력 단지 내 조업·통항 안전기준이 부재하다는 현안을 집중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남재헌 해수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민 참여 이익공유 등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서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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