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10건 중 1건'…각하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

기사등록 2026/10/04 12:00:00 최종수정 2026/10/04 12:10:24

해고 제보 55.6% 사직강요·퇴사유도형

직장갑질119 '해고 10계명' 보고서 발간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DB)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최근 3년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이 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총 8만26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6만8309건이며, 이 중 9.5%가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다.

각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각하 사건 1700건 가운데 54.1%인 919건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해고 유형을 보면 사직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해고 관련 이메일 207건 가운데 '사직강요·퇴사유도형'은 115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특히 폭언과 인신공격, 따돌림, 업무배제 등 괴롭힘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도록 압박한 사례가 74건으로 전체의 35.7%였다.

이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구두·즉시해고형'이 18.4%,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성 부정 등으로 해고 제한과 구제절차에서 배제된 '법 밖 해고형'이 14.5%, 신고나 고충 제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신고 보복형'이 13.5%였다.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진을 구성하고 지난 1일 '해고 10계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회유·협박에 흔들리지 않는다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은 해고는 무효다 ▲증거를 모은다 ▲주변에 상담을 받는다 등 해고를 마주한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직 강요와 퇴사 유도로 노동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퇴사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해고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의 반복적인 사직 요구나 업무 배제, 징계 및 인사조치, 공개적인 비난 등 실질적인 이직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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