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 의료계 부글부글…"용납안돼"

기사등록 2026/10/02 14:03:28 최종수정 2026/10/02 15:40:23

의협 "진료 중 압수수색에 우려와 강한 유감 표해"

"경찰은 협조 요청 없이 영장 집행한 이유 밝혀야"

[서울=뉴시스] 2일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이 응급의료 현장과 환자 안전에 미칠 파장을 엄중히 보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DB) 2024.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사수를 위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압수수색이 응급의료 현장과 환자 안전에 미칠 파장을 엄중히 보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며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협의 이러한 입장은 경찰이 "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환자 진료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또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라며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수사가 다른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를 막아서는 안 되며, 의학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의학적 검토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임의제출 등 협조를 통한 자료 입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러한 시도 없이 영장을 바로 집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임의제출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확보하도록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며 "정부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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