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갈등에 길 막고 집 찾아가 협박, 2심서 벌금 350만원

기사등록 2026/10/04 09:00:00 최종수정 2026/10/04 09:14:23

법원, 50대 남성에게 선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웃 주민의 주택 공사로 도로 통행 등에 대해 갈등을 빚자 도로를 차로 막고 주민의 자택을 찾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협박,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협박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을 따로 받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합쳐지며 새롭게 선고가 이뤄졌다.

A씨는 전북 진안군에서 거주하던 중 인근 이웃 주민 B(70·여)씨와 도로 통행을 두고 갈등을 빚자 지난 2023년 8월8일 대전에 위치한 B씨의 자택에 찾아가 협박을 하고, 같은 해 12월28일부터 약 보름간 B씨의 주택 공사 현장의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해서 도로 통행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 B씨와 그의 자녀가 사는 자택에 찾아가 "문을 열어라. 문 안 연다고 못 들어갈 거 같냐, 담 넘어 들어갈 거다. 안 열면 날마다 찾아오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후 4달 뒤에는 회사 소유 차량 세 대를 끌고 와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기도 했다.

A씨는 자택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없고, 도로 통행 방해는 차량을 세운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주치일 뿐 통행이 막힌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A씨)의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해 협박죄에 대해선 고의가 인정된다"며 "도로 통행 방해에 대해서도 실제로 길이 상당히 좁아졌던 점, 실제로 차량 통행과 관련한 경찰 신고 등도 들어온 것을 보면 교통방해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다른 이웃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음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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